1. 지난 주 이어 웰다잉법에 대하여 나누고 있는데요 웰다잉법에 보면 연명치료 중단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명치료중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먼저 사망이 임박한 환자를 대상으로 본인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의료기관에서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을 통해 치료 중단 가능합니다. 그러나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는 평소 연명치료에 대한 환자의 생각에 대해 환자 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이 있을 때 담당의사 등의 확인을 거쳐 중단 가능합니다
2. 연명치료대상자도 확대가 된다고 하는데요
복지부 관계자는 8월 4일부터 이번에 의결된 사항들과 더불어 연명의료결정법 대상환자가 말기암환자에서 만성폐질환, 간경변, 에이즈 환자까지 확대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2.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미성년자 환자는 법정대리인(친권자)이 연명의료 결정의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의사 등의 확인을 거쳐 중단 가능하며 환자 가족 전원이 합의하고 이를 담당의사가 확인할 때 또는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및 공용윤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 가능합니다
3. 앞에서 말한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사전의료의향서란, 건강하거나 의식이 명료할 때 미리 작성하는 연명치료 중단 뜻을 담은 서면진술서입니다. 의료진과 가족 친지가 환자 본인의 뜻을 알고 따르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4. 웰다잉법이 통과가 되면 좋은 점도 있고 문제점도 있는 데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먼저, 경제적인 이유로 연명치료 중단이 남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치료비가 부담되어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싶었지만, 안락사는 할 수 없었던 가족들이 웰다잉법을 악용해서 연명치료 중단이라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5. 웰다잉법은 자치 잘못하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설명해 주시죠
환자 본인의 결정이 아닌 가족의 대리동의를 허용함으로 환자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경우, 가족의 진술이나 동의를 받은 후 연명치료 중단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본인의 뜻과는 반대로 가족들의 대리동의로 인해 본인의 결정권을 박탈당하고 본인의지와는 다른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6. 연명치료는 의료진의 오판에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요
회생가능성이나 임종기를 두고 의료진이 오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되고, 가능성도 낮긴 하지만 가능성이 낮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 일은 아닙니다. 의료진 또한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도 있고 오판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결과로는 회생가능성이 없다 할지라도, 기적적으로 되살아날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7. 웰다잉법의 취지를 잘 살려서 잘 활용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과제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