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 등과 말기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웰다잉법은 어떤 절차에 따라 시행되었나요
2016년 1월 웰다잉법이 통과했고 7월 18일 국무회의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웰다잉법) 시행령안이 의결되었구요 8월 4일부터 실행이 됩니다
2. 이 시행령에서 담고 있는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이번 시행령은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구성·운영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설치·운영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운영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 위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다는 데요
네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해당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며, 그 위원장 및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4.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은 무엇을 하게 됩니까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운영계획, 사업추진실적, 재정운용계획 및 재정집행내역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연명의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5.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등록·상담·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세부 지정 요건도 정했다고 하는데요 설명해 주시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소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무실 및 상담실, 소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온라인 업무처리시스템 및 소관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전담부서와 2명 이상의 인력 등을 각각 갖춰야 합니다.
6.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을 공공기관 중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탁 기준·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도록 하고, 그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합니다. 아울러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단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사업운영계획, 사업운영실적, 재정운영계획 및 재정운영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했습니다.
7. 오늘부터 시행되는 웰다잉법을 잘 알아보시고 이 해당하는 분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