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부터 웰다잉법에 대하여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웰다잉법은 어떤 법입니까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기의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로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정식 명칭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으로 2016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8월 4일부터 시행됩니다.
2. 웰다잉법은 어르신들에게는 생소한데요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쉽게 말하면 웰다잉법이란, 최선의 의학적 치료를 다하였음에도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이르렀을 때 질병의 호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질병에 의한 자연적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인간이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3. 무의미한 연명치료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가 임박하였을 때 의학적으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계호흡이나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의 무의미한 연명치료입니다 그러나 통증을 줄이는 진통제 투여나 영양, 물, 산소 공급은 중단할 수 없다고 합니다.
4. 웰다잉법에 대한 내용을 접하신 분들 중 안락사와 동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웰다잉과 안락사는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말기환자가 고통을 이겨낼 방법이 없을 경우에 의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생을 마감하는 것이 안락사이고 회복이 불가능한 말기환자가 무의미한 치료를 중단하고 자연적인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존엄사입니다.
5. 웰다잉법이 실시되는 사회적 배경은 무엇인가요
지금까지는 품위 있는 삶을 살기 위한 ‘웰빙(Well-Being)’이 모든 이들의 관심사였다면 최근에는 증가하는 가족 해체와 1인 가구의 확산으로 ‘고독사’가 증가하며 품위 있는 죽음즉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는 ‘웰다잉(Well-Dying)’이 중요한 새로운 사회 트렌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6. 존엄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존엄사는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위와 가치를 지키면서 죽을 수 있게 하는 행위라고 하는데요. 잘 먹고 잘 사는 웰빙(well-being), 나이를 잘 먹는 웰에이징(well-aging), 한번 뿐인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고 품위있게 맞이하는 웰다잉(well-dying)이라고 합니다 이젠 웰다잉 시대에 맞춘 존엄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