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별표1 및 동법 제19조【개정/시행일 : 2019. 8. 13. /2020. 8. 14.】에 의거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을 진행합니다.
화재라는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소방시설(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 자동화재속보설비, 감지기, 발신기, 피난구유도등설비, 통로유도등설비, 방화셔터, 펌프 성능시험, 엔진펌프 점검 등)을 점검하여 문제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시기: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있는 달에 실시(유성구노인복지관 3월)
-일시: 2021.3.10(수), 09:00 - 12:00
-장소: 소방시설 전체(지하 보일러실~옥상 엔진펌프실)
-내용: 소방작동기능점검 실시
-업체: 선진엔지니어링
-인원: 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