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 43조(고충해소) 제 2항과 관련하여 복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고충괴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2/4분기 사회복무요원간담회는 개인정보보호 취급 기준 및 취급 관련 법규,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지침 알림, 복무이탈 등 사유별 처리기준 교육을 같이 실시하하였습니다.
-일시: 2021. 7. 29.(목) 13:00
-장소: 유성구노인복지관 2층 노인복지연구실
-내용: 2/4분기 사회복무요원 간담회 실시
-인원: 총 5명(복무기관장 1명, 복무관리자 1명, 사회복무요원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