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매년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유성구노인복지관은 승강기 점검과 안정적인 운행을 위한 정기검사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일시: 2021.4.7(수), 09:30-10:20
-장소: 승강기 기계실 및 승강기, 피트
-검사주체: 승강기안전공단(대전충청 지역본부)
-내용: 승강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정기검사 실시
(제어반점검, 주도르래 마모여부 확인, 주로프확인, 문닫힘안전장치 확인, 조속기점검, 지상지장치 점검, 분동검사 등)
-인원: 7명(승강기안전공단 직원 2명, 한양엔지니어링 직원 2명, 한국승강기안전분동 2명,시설담당자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