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3조의 2 및 동법 새행령 제14조의 2항에 의거 메인로프 및 메인쉬브 교체 시정권고를 받아 2021년 시설기능보강의 일환으로 승강기 노후부품 교체공사를 진행하였고, 승강기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시: 2021.8.5(목), 13:30-15:00
-장소: 승강기 기계실 및 피트내부
-내용: 승강기 노후부품 교체공사
-참여인원: 6명
-업체: 한양엔지니어링(483-5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