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점검과 안정적인 운행을 위한 정기검사를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승강기의 설치검사), 제32조(승강기의 안전검사)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일시: 2024.3.22(금), 14:00~15:00
-장소: 승강기 기계실 및 승강기, 피트
-검사주체: 승강기안전공단(대전충청 지역본부)
-내용: 승강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정기검사 실시
(제어반점검, 주도르래 마모여부 확인, 주로프확인, 문닫힘안전장치 확인, 조속기점검, 지상지장치 점검, 분동검사 등)
-인원: 5명(승강기안전공단 직원 2명, 한양엔지니어링 직원 2명, ,시설담당자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