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연금을 신청하신 분들이 많은 똑같이 20만원 받는다고 기대했다가 차등지원이 되거나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워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만65세가 되어도 못 받거나 차등 지원되는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누구입니까
퇴직급여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을 지급받고 있다면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이 밖에도 유족급여 형식으로 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 연계퇴직유족연금, 유족일시금 등도 해당이 됩니다. 요컨대 만 65세 이상이어도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연금 등 퇴직급여의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고급자동차·회원권(골프, 콘도, 요트회원권 등) 보유자나 자녀 명의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2. 기초연금 대상자 중 1%인 4만명은 기초연금 10만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감액규정 때문입니다. 감액 규정은 '소득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다는게 복지부측 설명인데요. 1인 노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소득 87만원 이하'가 기초연금 수령 기준이 될 전망인데, 소득 86만원인 사람은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다 받는 반면 불과 2만원 소득이 많은 경우(88만원) 한 푼도 받지 못해 오히려 기초연금까지 더하면 소득 우열이 뒤집어지는 모순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소득 구간별로 ▲ 월소득 79만원초과~81만원이하 8만원 ▲ 81만원초과~83만원이하 6만원(노인 단독가구) ▲ 83만원초과~85만원이하 4만원 ▲ 85만원초과~87만원이하 2만원 등으로 기초연금액 상한선이 마련됩니다. 최소 지급액은 노인 단독가구 2만원, 부부가구 4만원 수준입니다.
3. 또 하나의 논란 중에 하나는 기초수급자 노인의 경우는 기초연금이 시행되더라도 중복지급금지 규정에 묶여서 똑같은 처우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 내용도 설명해 주시죠
현행 법 규정은 기초생활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그 금액만큼 생계 급여를 자동 삭감토록 됐습니다. 기초연금을 20만원씩 받을 경우 그 대신 생계 급여가 20만원씩 깎여나가는 식입니다.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만 하는 구조입니다. 기초연금제로 바꿔 연금을 2배로 올려준다 해놓고 문제의 법 규정은 그대로 이어받는 것입니다. 중복 지급에 따른 차상위 계층과의 소득 역전 현상을 막겠다는 것이 정부측의 해명입니다. 생계 급여 등 지원은 최저 생계비의 부족분을 보충해 주는‘보충급여’의 원칙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기초연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중복 지급에 해당한다는 설명입니다. 결국 기초생활 수급자들 입장에서는 상대적 박탈감만 커지게 됐습니다.
4.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7월에 받지 못하고 8월에 소급해서 받는다고 하는데요 어떤분들입니까.
기초노령연금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만 65세 이상 노인과 오는 8월 만 65세가 되는 노인,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에서 탈락했던 노인이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하지만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하기 때문에 한달이 늦추어져 8월 25일에 7월 소급분(만 65세가 된 8월 생일자 제외)과 8월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기초연금이 이제 실시 되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에게 취지대로 어려운 경제적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