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안전관리법 제31조(승강기의 자체점검)에 의거하여 승강기 5월 정기점검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비상운전 및 작동시험을 위한 장치점검, 감속기 작동상태 점검, 도르래 및 관련부품의 마모 및 노후상태 점검, 베어링 및 전동기 점검, 출입문 점검, 완충기 점검 등 승강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점검을 실시합니다.
1. 일시: 2025. 5. 15(목), 16:00
2. 장소: 승강기 기계실 및 피트
3. 내용: 승강기 정기점검 실시
4. 인원: 3명(담당자 1명, 승강기업체 직원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