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 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정기안전점검 시 안전 등급 평가를 위한 시설물별 적정 점검 방법과 요령을 제시함으로써 시설물의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일시: 2020.11.17(화), 14:00-16:00
-장소: 복지관 시설 전체
-내용: 제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실시(보, 기둥, 니력벽, 슬래브, 주계단 등의 균열 및 손상상태 점검, 복도의 균열 및 손상상태, 외벽 및 벽체의 균열 및 손상상태, 시설 외부 또는 내부의 과하중(물탱크 등) 상태, 마감재 연결부 손상 상태, 환기구의 손상 상태 등을 점검)
-업체: (주)포스트구조기술
-인원: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