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 43조(고충해소) 제 2항과 관련하여 복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고충을 알아보고 해결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특히 이번 2/4분기 사회복무요원간담회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개정사항(20.6.12.시행)과 개인정보보호 취급 제한, 위반행위 신고,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 시 처벌에 대한 교육 그리고 겸직의 허가와 위반에 대한 교육을 같이 실시하였다.
일시: 2020. 7. 2.(목) 13:00
장소: 유성구노인복지관 노인복지연구실
인원: 총 5명(복무기관장 1명, 복무관리자 1명, 사회복무요원 3명)